파인다이닝 노쇼 위약금 40%… 예식장 당일 취소하면 70% 물린다

파인다이닝 노쇼 위약금 40%… 예식장 당일 취소하면 70% 물린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5-10-22 21:14
수정 2025-10-2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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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
김밥 100줄 노쇼 위약금 최대 40%
외식업 원가율 ‘30%’ 고려해 산정
행정예고 후 이르면 연내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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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음식점 ‘노쇼 위약금’ 조정
결혼식장·음식점 ‘노쇼 위약금’ 조정


‘파인다이닝’이나 ‘오마카세’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음식 재료를 준비하는 식당에서 ‘노쇼’(예약 부도) 사태가 일어나면 예약 고객은 앞으로 음식값의 최대 4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예식장을 당일 취소하면 비용의 70%를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고시로, 정부가 개정·시행한다.

개정안은 ‘노쇼 사태’를 일으킨 고객에 대한 위약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최대 10%인 일반음식점의 노쇼 위약금은 20%로 상향된다.

파인다이닝이나 오마카세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한 음식점은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음식점이어도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에서 ‘노쇼’가 발생하면 최대 40%의 위약금을 물릴 수 있다. 단 업주가 고객에게 사전에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공지를 명확히 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공지가 없으면 일반음식점 기준대로 최대 20%를 부과할 수 있다.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 보증금보다 위약금 액수가 작으면 업주가 고객에게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는 음식점 위약금을 상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 당사자가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다만 위약금을 설정할 때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위약금 기준이 10%로 낮다 보니 ‘블랙컨슈머’가 고의적인 노쇼를 반복해 일부 업체는 10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걸기도 하는 등 일반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업체가 따르게 하는 한편 분쟁 해결 때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식장 위약금도 고쳐진다. 현재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내고 있다. 앞으로는 예식 29~10일 전에 취소하면 40%, 9~1일 전에 취소하면 50%, 당일 취소하면 70%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피로연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행 관련 위약금 기준도 개정된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무료로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했을 때도 무료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해외여행 상품을 예약했을 때 ‘정부의 명령’이 발령되면 무료로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면서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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