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삼성 특허침해 재심여부 23일 결정”

美ITC “삼성 특허침해 재심여부 23일 결정”

입력 2013-01-11 00:00
수정 2013-01-1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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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내린 예비판정의 재심 여부를 23일(이하 현지시간) 결정하겠다고 9일 밝혔다.

당초 ITC는 재심의 여부를 9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 결정이 미뤄지면서 최종 판정도 3월 27일로 연기됐다. ITC의 예비 판정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많지는 않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미국 특허청이 이번 사안과 관련된 애플 특허에 대해 잠정무효 결정을 내리는 등 재심을 신청한 삼성 쪽에 유리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최종 판정으로 수입 금지가 확정되면 삼성전자는 관세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이 심사하는 동안 거액의 보증금을 맡겨야 한다.

ITC의 토머스 펜더 행정판사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대상인 모든 휴대전화 판매량의 88%, 미디어 플레이어 판매량의 32.5%, 태블릿PC 판매량의 37.6%를 보증금으로 맡겨야 한다고 권고했었다.

라스베이거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1-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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