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동꺼짐’ 속출…피해보상은 거의 안돼”

“자동차 ‘시동꺼짐’ 속출…피해보상은 거의 안돼”

입력 2014-12-22 10:51
수정 2014-12-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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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 중 갑작스러운 ‘시동 꺼짐’ 현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리를 해도 차량 상태가 나아지지 않거나, 교환·환급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2013년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자동차 시동 꺼짐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총 702건이다.

이 가운데 국내 제조사 차량은 기아차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186건), 한국GM(116건), 르노삼성(79건), 쌍용차(14건)가 그 뒤를 이었다.

차종별로는 기아 쏘렌토R(69건), 현대 싼타페(52건), 르노삼성 SM3(39건), 기아 모닝(31건), 기아 뉴 스포티지(29건) 순이었다.

수입차는 제조사별로 BMW 15건, 폭스바겐 14건, 메르세데스-벤츠 9건, 크라이슬러·재규어 랜드로버·볼보 각 5건이었다. 차종별로는 폭스바겐 파사트 6건, BMW 쿠퍼·벤츠 ML280 각 4건 등이었다.

시동 꺼짐 현상이 최초 발생한 주행거리는 1만㎞ 미만이 202건(28.8%)으로 가장 많았으며 1만㎞∼2만㎞ 96건(13.7%), 2만㎞∼3만㎞ 59건(8.4%) 이었다.

정비이력이 있는 차량 483대의 정비 부위는 전자계통(40.8%), 연료계통(32.7%), 전기계통(18.2%), 엔진계통(6.2%) 순으로 많았다.

또 시동 꺼짐 피해를 본 128명을 조사한 결과 56.2%가 처음 시동 꺼짐이 발생한 시기가 출고 2년 미만이라고 답했다.

60.2%가 가속 시 시동 꺼짐을 경험했고, 39.1%는 시동 꺼짐으로 4회 이상 수리를 받았다. 하지만 46.1%는 수리 후에도 시동 꺼짐 현상이 개선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차량 교환이나 환급을 받은 경우가 전체의 4.7%에 그쳐 자동차 중대 결함에 대한 교환·환급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자동차 운행 중 시동이 꺼지면 조향장치나 제동장치의 기능이 떨어져 운전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사에 철저한 품질관리와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고, 정부에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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