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계천·강남, 강원 원주·강릉서도 자율주행차 운행

서울 청계천·강남, 강원 원주·강릉서도 자율주행차 운행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6-23 07:41
수정 2022-06-2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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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과 청계천, 강원도 강릉 등 7곳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 지구가 지정됐고, 이번 신규 지정으로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늘어났다.

새로 지정된 곳은 교통혼잡 지역(서울 강남·청계천), 여행 수요가 많은 관광도시(강릉·순천·군산), 대중교통여건이 열악한 신도시(시흥·원주) 등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자율차로 여객·화물을 유상 운송할 수 있다.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도 가능하다. 기존 7개 지구 가운데 세종과 대구 등 6개 지구에서 7개 기업이 한정 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경기 판교에서는 하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하고 서울 상암지구 등에서도 서비스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국 어디서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운영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돼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규제 개선, 자율주행 인프라 고도화 등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1곳 이상의 시범운행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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