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도입 확대··· 기존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교체 의무화

저상버스 도입 확대··· 기존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교체 의무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7-18 06:06
수정 2022-07-18 06: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기존 노선버스를 대·폐차할 때는 저상버스로 바꿔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12월 공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부터 시외버스를 제외한 노선버스를 대·폐차할 때 반드시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했다.

노선버스는 시내·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 등을 말한다.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는 경제성 등을 이유로 저상버스 도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대·폐차 때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리프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광역급행형 좌석버스도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감안해 도입 의무 적용 시점을 2027년 1월부터로 유예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량 등 도로 시설 구조물이나 경사도 등으로 저상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의무 적용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예외를 승인할 때는 의무적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단체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예외 승인 노선 명단을 매년 1월까지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