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마트 등 판매중단…“전액 환불”(종합)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마트 등 판매중단…“전액 환불”(종합)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9-27 21:49
수정 2016-09-2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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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허용 원료 함유가 확인된 아모레퍼시픽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유통 중인 11종의 치약 제품의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27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관련 치약을 매대에서 전부 수거한 후 남아있던 홍보용 판넬을 한 직원이 치우고 있다. 2016. 9. 27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허용 원료 함유가 확인된 아모레퍼시픽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유통 중인 11종의 치약 제품의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27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관련 치약을 매대에서 전부 수거한 후 남아있던 홍보용 판넬을 한 직원이 치우고 있다. 2016. 9. 27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7일 대형마트와 편의점, 백화점 등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성분(CMIT/MIT)이 검출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의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주기로 했다.

다만 업체에 따라 영수증 등을 통해 구매내용이 증명돼야만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매장 방문 시 주의가 필요하다.

매장에서 환불받지 못하면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080-023-5454)을 통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 회수 사실을 발표한 이후 즉각 전 점포 매대에서 해당 제품을 철수시켰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가져오면 사용 중이던 제품이거나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해주기로 했다.

백화점 업계도 해당 제품을 점포 매대에서 철수시켰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구매내용이 확인되지 않아도, 쓰던 상품을 가져오면 교환·환불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신세계백화점에서는 영수증이나 카드 명세서 등을 통해 구매내용이 확인돼야 환불이 가능하다.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은 각 점포에 제품 회수 공문을 보내는 한편, 자사 구매내용이 확인된 소비자에 한해 제품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환불을 해주고 있다.

소비자가 영수증이 없어 구매내용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을 통해 환불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대상 제품은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 치약’,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메디안 바이탈 액션 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 치약’, ‘메디안잇몸치약’, ‘송염 본소금잇몸시린이 치약’(송염 명작 치약), ‘송염 청아단 치약 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 치약’(송염 오복 치약), ‘본초연구 잇몸 치약’, ‘그린티스트 치약’ 등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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