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과] 경매때 주의할 점

[부동산 백과] 경매때 주의할 점

입력 2010-10-18 00:00
수정 2010-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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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믿지 말고 시세 꼭 확인해야

김모(32)씨는 최근 경매 받은 아파트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이라는 말에 덥석 잡았 는데, 유치권이 걸려 있는 물건이었다.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 집에서 살 수도, 전세를 줄 수도 없는 상황에 빠진 것이다. 법원 물건명세서만 보고 방심했던 자신이 원망스럽다. 아파트 경매에 뛰어들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 많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요즘은 감정가를 그대로 믿고 경매에 뛰어들면 안 된다. 물건 감정을 했던 때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게 책정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매로 나온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꼭 확인하고 낙찰가를 정해야 한다.

●빈번한 유찰이 있는 물건은 조심

유찰 횟수가 3회 넘는 경매물건은 조심해야 한다.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은 결함이 있을 수 있어서다. 남들이 사기 꺼려하는 것은 일단 의심. 특히 유치권은 등기부등본이나 법원 물건명세서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낭패를 보는 수가 생긴다.

●대지권 등기 여부도 확인

아파트 경매의 경우 대지권이 미등기로 남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미등기 상태의 아파트는 나중에 권리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또 아파트 관리 등 공과금이 밀린 것은 없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0-10-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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