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이전 분양받은 계약자 중도금 20~30% 잔금 납부 유예

‘8·2 대책’ 이전 분양받은 계약자 중도금 20~30% 잔금 납부 유예

입력 2017-09-14 22:28
수정 2017-09-1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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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들이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자체 지원 확대에 나섰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를 대상으로 중도금 20~30%를 잔금 납부 때까지 유예해 주는 업체가 늘고 있다. 중도금 대출 규제를 포함한 8·2 대책으로 계약자들이 중도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불만이 확산되자 건설사들이 급한 불 끄기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8·2 대책을 발표하면서 무주택자를 뺀 계약자들의 중도금 대출 한도를 종전 60%에서 30∼40%로 축소했지만, 대책 이전에 분양받아 계약한 사람들을 따로 구제하지 않았다.

대원플러스개발은 지난 7월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분양한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주상복합아파트 계약자들에게 중도금 20∼30%를 잔금으로 내도록 허용했다. 투기 지역에 다른 대출이 있어 중도금 대출을 아예 못 받는 계약자에게도 중도금을 30%만 납부하면 나머지 중도금 30%는 잔금을 낼 때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중흥건설은 지난 7월 분양한 서울 항동지구 중흥S클래스 아파트 중도금 비중을 60%에서 40%로 낮췄다. 대신 잔금 비중을 30%에서 50%로 늘릴 계획이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9-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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