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라”

“일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라”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9-10-19 21:12
수정 2019-10-19 21: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산과 구도심 주택가격 지속하락중···해제 요건 갖춰

이미지 확대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과 고양시 현황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과 고양시 현황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의회가 일산 및 구도심에 대한 부동산 규제의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양시의회는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운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고양시 전역은 2016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권을 전매할 때 양도소득세율이 50% 일률 적용되며,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으로 강화된다. 또 2주택 이상은 신규 주택 담보대출이 금지되는 등의 각종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삼송·지축·원흥·향동지구 등 서울과 가까운 덕양구 지역과 달리 기존 구도심 및 1기 신도시인 일산의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라,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 5월 덕양구에 3기 창릉신도시 건설이 발표되면서 일산지역은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고 전세가 하락 현상이 나타나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반감이 급상승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지역은 최근 3개월간 경기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 가격 상승률이 1.3배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월평균 청약 경쟁률과 분양권 전매 거래량도 법적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이같은 고양시의회 입장을 담아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할 예정이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교량 음악분수’ 탄생…경춘철교 음악분수 개장식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은 지난 22일 열린 경춘철교 음악분수 개장식에서, 교량분수 설치를 위한 서울시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행정적 기여를 인정받아 노원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경춘철교 음악분수는 전국 최초로 철교 상부에 조성된 음악분수로, 중랑천을 건너던 옛 경춘선 철교의 역사성을 문화 콘텐츠로 재해석한 상징적 공간이다. 레이저 4대와 미러 기술을 결합한 연출, 고음·저음을 살린 음향 시스템, 창작곡을 포함한 21곡의 음악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결과로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복합형 공연 콘텐츠로 완성되었다. 봉 의원은 사업 구상 단계부터 실무 조율과 의사 결정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노원의 핵심 수변문화 공간 조성을 이끌었다. 특히, 2024년도 서울시 예산 30억원을 노원구로 재배정되도록 조정함으로써 음악분수 설치를 현실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지역 정체성과 주민 삶의 질을 함께 높인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는다. 봉 의원은 앞서 지난 2020년, 당현천·불암교 하류 친수공간 정비사업을 통해 시비 20억 원을 확보하며 당현천 음악분수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교량 음악분수’ 탄생…경춘철교 음악분수 개장식서 감사패 수상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