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50~300%’ 상한까지 낸 사람 31만명… 2017년의 72배

종부세 ‘150~300%’ 상한까지 낸 사람 31만명… 2017년의 72배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10-03 17:56
수정 2022-10-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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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주택분 종부세 납부 현황 분석
‘전년 대비 1.5~3배’ 세 부담 상한 적용자
2017년 4301명에서 2021년 30만 9053명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법정 한계치까지 꽉 채워서 낸 사람이 31만명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이후 4년 새 무려 72배 늘었다. 최근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를 납부 상한선까지 내는 사람이 급증했다는 의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이 30만 9053명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막기 위해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다. 1주택자 등 기본세율 대상자는 전년의 150%(1.5배), 다주택자 등 중과세율 대상자는 전년의 300%(3배)까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2017년 4301명에 불과했던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자는 2018년 1만 2159명, 2019년 6만 2358명, 2020년 12만 8553명에 이어 지난해 30만 9053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며 4년 새 71.9배로 불어났다. 지난해 전체 세 부담 상한 초과세액은 2418억원으로 2017년 5억원에서 468배 급증했다.

현행 제도상 종부세는 올해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내더라도 내년에는 초과세액 합산분부터 다시 세금을 계산한다. 지난해 납세 상한에 도달한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 상한선은 지난해 낸 세금의 150%가 아니라 상한을 적용하지 않은 총세액의 150%라는 의미다. 이 때문에 그해 초과세액은 내년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세 부담 상한에 도달한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종부세액을 결정하는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한꺼번에 올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 또한 적지 않게 늘었다”면서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행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해 과세 불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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