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주택분 종부세 납부 현황 분석
‘전년 대비 1.5~3배’ 세 부담 상한 적용자
2017년 4301명에서 2021년 30만 9053명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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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이 30만 9053명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막기 위해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다. 1주택자 등 기본세율 대상자는 전년의 150%(1.5배), 다주택자 등 중과세율 대상자는 전년의 300%(3배)까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2017년 4301명에 불과했던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자는 2018년 1만 2159명, 2019년 6만 2358명, 2020년 12만 8553명에 이어 지난해 30만 9053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며 4년 새 71.9배로 불어났다. 지난해 전체 세 부담 상한 초과세액은 2418억원으로 2017년 5억원에서 468배 급증했다.
현행 제도상 종부세는 올해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내더라도 내년에는 초과세액 합산분부터 다시 세금을 계산한다. 지난해 납세 상한에 도달한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 상한선은 지난해 낸 세금의 150%가 아니라 상한을 적용하지 않은 총세액의 150%라는 의미다. 이 때문에 그해 초과세액은 내년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세 부담 상한에 도달한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종부세액을 결정하는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한꺼번에 올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 또한 적지 않게 늘었다”면서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행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해 과세 불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