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 ‘태아보장’ 문구 금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시기에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초기라도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는다. 또 어린이보험은 아기 출생 이후부터 의료비를 보장하는 만큼 ‘태아 때부터 보장’ 등의 선전 문구를 쓰지 못한다.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어린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어린이보험은 자녀의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태아부터 1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162만건의 어린이보험 계약이 체결됐다.
금감원은 태아 시기에 가입한 어린이보험에 성인보험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가입 후 1~2년 내에는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약관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보장성보험은 질환 등을 감추고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금을 타는 일을 막고자 계약 초기에는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태아의 경우 질환을 감출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전액 지급하도록 약관 변경을 지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이후 가입자는 개선된 약관을 적용받는다.금감원은 또 16개 보험사가 19개 어린이보험 상품에 ‘태아 때부터 보장’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 ‘태어나기 전부터 보장’ 등 선전 문구를 사용해 태아 때도 의료비가 지원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렀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7-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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