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0%·총이자 원금 못 넘게” 법안 발의… 당국 “속도 조절을”
지난 5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고, 이자총액도 대출 원금을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0%대 대부업 대출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고금리에 신음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 준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입니다. 일본(20%), 싱가포르(20%), 말레이시아(18%)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봐도 우리 대부업 최고이자는 지나치게 높고 지난 3월 법정 최고금리를 7% 포인트 인하(34.9→27.9%)했지만 대부업체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고 있으니 여력도 충분하다는 점을 근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저신용자들(신용 7~10등급)에 대한 상환 압력이나 대출 거부가 속출하는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상한선을 급격히 낮추면 대부업체가 리스크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저신용자 중 상당수를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합니다. 실제 올해 3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 대출자는 지난해 9월 94만 44명에서 올해 9월 87만 7905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지금이 ‘금리 상승기’라는 점도 고민입니다. 시장 금리가 더 오르면 저축은행 대출에 의지하는 대부업계의 자금 조달도 어려워집니다. 그 부담을 대출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게 금융 당국의 생각입니다. 서민들은 금리가 낮아진다고 하면 왠지 반갑습니다. 하지만 사이다처럼 당장 시원해도 결국은 갈증이 더 나는 정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꼼꼼히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12-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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