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오늘부터 DSR 적용… 연소득 3배 넘는 대출 제한

국민銀 오늘부터 DSR 적용… 연소득 3배 넘는 대출 제한

입력 2017-04-17 01:42
수정 2017-04-17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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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예고한 대로 17일부터 연간 대출 원리금(원금+이자)이 연소득의 3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국민은행은 이번 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DSR은 소득 대비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국민은행은 이 기준을 300%로 정했다. DSR이 300%라면 연봉이 5000만원인 A씨는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1억 500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다.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DSR 도입을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등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도 DSR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출 심사의 주된 잣대가 총부채상환비율(DTI)에서 DSR로 바뀌게 된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등만 원리금을 따지고 나머지 기타 대출은 원금은 놔두고 이자 상환액만 따져 빚 갚을 능력을 책정했다. 이와 달리 DSR은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액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따지기 때문에 DTI보다 훨씬 깐깐하다. DTI가 ‘돋보기’라면 DSR은 ‘현미경’인 셈이다. 따라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 문턱이 종전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04-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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