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은행보다 年 131만원 절감

‘3억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은행보다 年 131만원 절감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8-05-09 17:56
수정 2018-05-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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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확 바뀐 보금자리론… 잘 활용하면 내 집 마련 수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대표적인 정책 모기지 보금자리론이 최근 확 바뀌었다. 정부가 지난달 소득기준 등을 손질하면서 ‘문’이 크게 넓어진 것이다. 새롭게 태어난 보금자리론을 100% 활용하는 방안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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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은 연 3.40~3.65%의 금리로 시중은행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보다 0.6~1.2% 포인트나 낮다. 하지만 요건이 엄격하다. 일반 보금자리론은 소득(연 7000만원)과 주택가격(6억원 이하), 대출한도(3억원)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 중 가장 까다로운 게 소득기준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직장 경력이 오래되지 않았더라도 연 7000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통계청의 2016년 신혼부부 통계를 보면 외벌이는 90%가 이 기준 안에 들지만 맞벌이는 60%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난달 25일부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이 신설되면서 결혼 5년 이내 맞벌이 부부는 소득기준이 8500만원으로 크게 상향됐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74%가 이 기준을 충족한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분석이다. 4만 2000가구가 새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종전 기준인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0.2% 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준다.

금융위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신혼부부가 3억원을 보금자리론(20년 만기, 연 3.5% 가정)으로 빌릴 경우 시중은행에서 대출(연 4% 가정)받는 것보다 연간 94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라면 연 3.3%의 금리가 적용돼 연간 절감되는 이자 비용이 131만원으로 늘어난다. 향후 금리상승 시 이자 절감 효과는 더욱 커진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면 신청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금자리론을 신청해야 한다. 은행 대출로 이미 집을 구입했다면 은행 대출을 먼저 갚은 뒤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자녀가 있다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과 함께 신설된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을 눈여겨보자. 결혼 연차와 상관없이 자녀가 1명만 있어도 소득기준이 8000만원으로 올라간다. 2자녀면 9000만원, 3자녀 이상이면 1억원까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3자녀 이상은 대출한도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 상향된다.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은 64만 4000가구가 새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예를 든 것과 같은 조건으로 3억원을 은행이 아닌 보금자리론으로 빌릴 경우 연간 94만~167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은 일시적 2주택 가구도 이용 가능하다. 대신 대출을 받은 뒤 기존 주택은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2금융권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달 중 출시되는 ‘더 나은 보금자리론’(가칭)을 이용할 수 있다. 소득과 주택가격, 대출한도는 일반 보금자리론과 같다. 2금융권 대출의 경우 변동금리이면서 만기일시상환인 경우가 많은데 금리상승기에는 부담이 가중된다. 이에 정부가 저리의 고정금리로 장기에 걸쳐 원금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내놓은 상품이다.

이 상품은 다른 보금자리론에서는 볼 수 없는 혜택이 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지난해 가계부채 대책으로 강화되기 전 기준인 70%와 60%를 적용받는다. 그런데 더 나은 보금자리론은 여기에 10% 포인트씩을 더 인정해 80%와 70%가 적용된다. 즉 다른 상품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다.

또 원금의 최대 50%를 만기일시상환으로 선택할 수 있어 매달 갚아야 하는 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취약계층이나 전자약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0.92% 포인트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금리를 2%대 초반까지 낮출 수 있는 것이다.

보금자리론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이후 서류를 제출하고 2~3주간의 대출심사를 걸쳐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입력 정보 중 신혼부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면 된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8-05-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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