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바클레이스에 채용 청탁 망신… 수은·금융당국 조사도 ‘미적’

[경제 블로그] 바클레이스에 채용 청탁 망신… 수은·금융당국 조사도 ‘미적’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1-11 20:54
수정 2019-11-12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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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책은행과 공기업이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외화채권 발행 주관사로 영국계 투자은행(IB) 바클레이스를 선정해 주는 대가로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나서죠.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사적 이익만 챙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해당 국책은행으로 지목된 수출입은행과 상위 기관인 기획재정부, 금융 당국 모두 제재에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9월 바클레이스에 벌금 630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고객사 임원의 자녀, 지인을 인턴 또는 정직원으로 채용해 준 대가로 사업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그 사례로 국내 국책은행과 공기업도 익명으로 언급됐습니다.

발행 시기와 수수료를 보면 해당 은행은 수은이 유력합니다. 바클레이스는 해당 은행 임원의 지인이나 친인척을 정직원 또는 인턴으로 채용했고, 그 대가로 이 은행의 2009년 외화 채권 발행 주관사로 선정돼 115만 달러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수은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지만 10년 전 일이라 현실적으로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채권 발행에 관여한 수은 임원은 5명인데, 4명은 퇴직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밝혀지더라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은 관계자는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이나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금융 당국도 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사실 파악을 할 수는 있지만 수은은 기재부 소관 공공기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은에 사실관계를 알려 달라고 독촉하는 중이지만 이번 사안이 감사를 할 만큼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감사 소멸시효가 5년인데 이미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외화 자금 조달 시장에 악영향을 줄 우려도 있습니다. 수은은 국내에서 연 100억 달러가량의 채권을 발행하는 기관인데, 신인도 하락으로 수은 발행 채권의 금리가 높아지면 다른 국내 채권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11-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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