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12-30 22:58
수정 2019-12-3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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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추위, 조직 안정 위해 조기 선임 카드

제재심서 DLF 중징계 받으면 연임 불가
새달 우리은행장 선출… 겸직 체제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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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우리금융지주가 손태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경영진 제재 우려가 커진 우리금융지주가 손 회장 연임이라는 카드를 일찌감치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그동안 우리카드·우리종금 등 주요 자회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최종 후보 4인을 선정해 검증한 결과 손 회장을 단독 후보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된 임추위는 손 회장 임기가 내년 3월까지지만 조직 안정을 위해 차기 회장 조기 선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우리금융 내부 규정에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일 1개월 전까지 임추위를 개최하도록 돼 있다.

장동우 임추위원장은 “임기 도래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조직 안정을 위해 신속한 대표이사 선임이 필요했다”며 “성공적인 지주사 체제 구축, 역대 최대 실적 달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손 회장은 DLF 사태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통보받았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문책 경고가 그대로 유지되면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도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장 위원장은 “DLF 사태에 대한 고객 배상과 제재심이 남아 있어 부담스러운 면은 있다”면서도 “사태 발생 후 고객 피해 최소화와 조직 안정을 위해 대처하는 과정은 우리금융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거치면 회장으로 취임한다. 다만 우리금융지주는 제재심에서도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가 유지되는 경우 경영 공백을 막고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선임 부사장 대행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우리금융지주는 지주 회장과 우리은행장 겸직 체제를 끝낸다. 손 회장이 지주 회장을 맡게 되면 다음달 선임될 은행장이 은행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12-3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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