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거래액 작년 한 해보다 5조 많아
연계 은행 3곳 입출금 통한 수수료 68억
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최근 3년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인증 계좌연동 서비스 제공 은행의 입출금액 추이와 수수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가진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에서 거래된 입출금액은 지난 1분기에만 64조 2000억원에 달했다. 지난 한 해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37조원을 훨씬 뛰어넘은 것이다. 입금액이 34조 9000억원으로 출금액(29조 3000억원)보다 5조원 이상 많았다.
현재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과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제휴를 맺은 케이뱅크 입금액이 23조 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입출금 차액도 4조원이나 됐다.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도 크게 늘었다. 올 1분기 케이뱅크가 업비트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50억 4100만원이다. 지난해 4분기(5억 6000만원)와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6월 계약을 체결한 이후 발생한 2분기(700만원)와 3분기(3억 6000만원) 수수료를 비교하면 케이뱅크가 얻은 수수료 수익률은 훨씬 커진다.
농협이 빗썸과 코인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각각 13억원과 3억 3300만원이다. 코빗으로부터 1억 4500만원을 받은 신한의 수수료 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1600만원) 대비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 의원은 “암호화폐 투자 열풍으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수와 수수료 수익이 폭증했다”며 “금융 당국과 은행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하고 이를 위한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는 9월 25일부터 은행에서 실명확인 계좌를 받은 거래소를 이용해야만 원화 환전이 가능하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6-02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