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상자산 매매 허용… 기부받은 코인 팔 수 있다

법인 가상자산 매매 허용… 기부받은 코인 팔 수 있다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5-02-14 01:24
수정 2025-02-1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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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3차 가상자산위 개최
대학·재단 등 비영리 법인부터
보유 자산 ‘현금화용’ 매도 가능
하반기 전문 투자자도 거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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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분기부터 대학교, 재단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거래가 허용된다. 하반기부터는 전문 투자자 법인들이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것도 가능해진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열고 “단계적으로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취득한 가상자산을 처분해 현금화할 필요가 있는 법인에 대한 매도 실명계좌부터 허용된다”고 밝혔다.

먼저 비영리법인 중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은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된다. 현재 서울대를 포함한 국내 대학교 4곳 정도가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에는 법인이 가상자산거래소와 연동되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없어, 가상자산이 있어도 현금화가 어려웠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인건비나 세금 납부 등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해 상충 우려로 타 거래소를 이용해야 하고, 거래 가상자산 종류와 일간·월간 매도 물량이 제한된다.

하반기에는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 중 상장사와 전문 투자자 등록 법인 3500곳에 대해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가 허용된다. 단, 가상자산 관련 위험이 금융시스템에 전이될 우려가 있단 이유에서 금융사는 빠졌다. 일반법인의 거래 전면 허용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전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으로 상위 거래소 쏠림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암호화폐 통계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24시간 거래량으로 본 점유율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업비트 68.9%, 빗썸 29.0%다. 반면 코인원·코빗·고팍스는 각각 1.7%, 0.4%, 0.1%였다. 김 부위원장은 “독과점 문제가 생긴다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전에라도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2025-02-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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