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촉진한다더니… ‘15% 룰’에 갇힌 넥스트레이드

경쟁 촉진한다더니… ‘15% 룰’에 갇힌 넥스트레이드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5-09-23 02:11
수정 2025-09-2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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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상한 규제에 거래 종목 줄어
제도 도입 후 10년 넘게 보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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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가 출범 석 달 만에 시장점유율 30%를 넘겼지만, 거래량 상한 규제인 ‘15% 룰’에 막혀 거래 종목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22일 서울신문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비중은 올해 3월 3.8%에서 6월 32.4%, 지난달 32.0%로 급성장했다. 같은 기간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10조원으로 한국거래소의 30% 수준까지 커졌다. 출범 초기 10개에 불과했던 거래 종목은 지난 6월 796개까지 늘었지만, 상한 규제 탓에 이날부터 다시 650개로 줄었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ATS의 최근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5%를 넘거나, 개별 종목 거래량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넉 달 만에 이미 630여 종목이 상한을 초과했고, 전체 점유율도 일별로 15%를 넘겼다. 이 같은 상한 규제는 2013년 제도 도입 후 2015~2016년 개정을 거쳐 마련됐지만, 이후 10년 넘게 보완되지 않은 상태다.

대체거래소 거래 규제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일반 소비자다. 넥스트레이드의 수수료율은 0.00134~0.00182%로, 한국거래소(0.0022763%)보다 약 40% 낮다. 미국은 30개 이상의 ATS가 있지만 거래 제한 규제가 없고, 유럽에선 정규 거래소와 경쟁하는 시스템이다.

참여 증권사들의 부담도 크다. 이 의원실이 코스콤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자기자본 상위 10개 증권사는 넥스트레이드 참여를 위해 최선주문집행(SOR)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총 107억원가량을 투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지속되면 투자비용이 매몰비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는 자본시장 성장 동력을 약화시킨다는 평가도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6월 보고서에서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시장 전체 거래대금이 약 9.1% 늘어 단순 분산이 아닌 파이 확대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현행 상한 규제가 이런 성과를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결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09-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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