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점 이하는 대출 불가… 주담대 ‘환승’도 막혔다

950점 이하는 대출 불가… 주담대 ‘환승’도 막혔다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5-10-23 00:34
수정 2025-10-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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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5% 초고신용자만 심사 통과
LTV까지 강화돼 이자 경감 막혀
청약시장은 계약 포기 속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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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은행이 대출 총량을 줄이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장이 사실상 신용점수 950점 이상 초고신용자만 통과 가능한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까지 강화돼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정부의 규제가 실수요자의 대출은 물론 이자 경감까지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 8월 신규 취급한 분할상환형 주담대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50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용평가사(KCB·NICE) 1000점 만점 체계에서 상위 5%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달 939.4점보다 10점 이상 높아진 것이다. 같은 기간 최상위 구간(950~1000점)의 금리도 3.57%에서 4.03%로 0.46% 포인트 올랐다.

대출 시장 신규 진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도 막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신규 대출이므로 해당 시점의 감독 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10·15 대책 시행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적용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된 만큼 차주가 기존 원금을 일부 상환하지 않는 이상 금리 인하 목적의 대환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예컨대 9억원 주택을 구입할 당시 LTV 70%가 적용돼 6억원까지 대출됐는데, 지금 대출을 갈아타려면 새 LTV 기준이 적용돼 대출이 4억원도 나오지 않아 갑자기 2억원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불과 한 달 사이 6·27 대책에서는 대환 대출을 묶었다가 9·7 대책에서 예외를 허용한 데 이어 이번 10·15 대책으로 다시 제한하면서 “오락가락 정책으로 금리 부담을 낮추려는 실수요자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약 시장 역시 현금 여력이 큰 고소득 차주에게 유리한 구조로 기울고 있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단지부터는 중도금 대출에도 강화된 LTV가 적용돼, 기존 분양가의 60~70%까지 가능했던 대출 한도가 40%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로 인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바로 수억원의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10-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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