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기부채납 50% 현금 납부

재개발·재건축 기부채납 50% 현금 납부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4-18 22:56
수정 2016-04-1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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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진입로 등 기반시설 제외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에서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해진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체 기부채납액의 50%까지 현금 납부를 허용하되 녹지나 진입도로 등 꼭 확보해야 하는 기반시설은 현금 납부 대상에서 뺐다. 기부채납은 정비사업을 할 때 조합이 전체 사업 부지의 8% 범위에서 진입도로, 공공시설 등을 지어 지자체에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은 기부채납액으로 모두 시설물 등을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중복 투자가 잇따랐고 지자체가 사업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건축물 등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한쪽만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접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폭 6m 이상)에 닿은 주택가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허용, ‘미니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짓는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2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4-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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