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험으로 렌터카 사고 처리한다

내 보험으로 렌터카 사고 처리한다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06-07 22:36
수정 2016-06-0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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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400원 추가 특약 권장

렌터카를 몰다 사고가 났을 때 별도의 특약이나 개인 보험으로 사고 렌터카를 수리할 수 있게 된다. 렌터카 사고 때 소비자가 ‘수리비 폭탄’을 맞는 폐해가 종종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보상범위 개선안을 7일 내놓았다. 현재 렌터카 업체에 대물·대인·자기신체사고는 의무 가입 사항이지만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 보험)는 임의 가입 사항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전체 렌터카 중 자차(自車) 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5대 중 1대(19.5%)에도 못 미치고 보장 한도는 터무니없이 낮다.

일부 렌터카 업체는 자차 보험 가입 대신 렌터카 이용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받고 차량 파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차량손해면책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금감원은 여행이나 출장 등 일시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보험’ 가입을 권장하기로 했다. 렌터카 회사의 면책금은 하루 1만 6000원 정도이지만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3400원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교통사고로 차량 수리 기간에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1년에 300원만 더 내면 자신의 기존 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수리비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렌터카 업체들이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보험에 제한적으로 가입하고 있어 자칫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단, 렌트 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은 출발 24시간 전에 가입해야 유효한 만큼 여행이나 출장 전 미리 챙기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06-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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