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도 놓치지 마세요] 해외에서 카드 도난·분실 신고 두달 전 결제액 보상

[한 푼도 놓치지 마세요] 해외에서 카드 도난·분실 신고 두달 전 결제액 보상

이유미 기자
입력 2016-12-25 22:30
수정 2016-12-25 23: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직장인 백종인(38)씨는 최근 프랑스 파리로 출장을 떠났다. 귀국 직후 백씨는 지갑 속 신용카드 두 장 중 한 장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부랴부랴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해 보니 백씨가 방문하지 않은 프랑스 외곽도시 가전매장에서 500유로가 결제된 것을 확인했다. 이 경우 백씨가 카드사에 신고하면 피해액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접수 시점부터 두 달 전까지 발생한 부정 사용 금액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 책임이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해외여행 시 챙겨야 할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동남아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직접 환전하는 것보다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 물량이 적어 4~12% 수준으로 높다. 예를 들어 50만원으로 베트남 통화(VND)를 환전(수수료 11.8%)하면 국내에서는 약 883만 4000VND 환전이 가능하다. 반면 원화→달러→VND로 이중 환전하면 929만 VND를 손에 쥘 수 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화결제 시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되어서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12-2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