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쉬워진다

세입자,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쉬워진다

입력 2018-01-30 22:54
수정 2018-01-31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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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요건 완화

선순위 채권 비율 60→80%로
집주인 동의 없어도 보증 가입

다음달부터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인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의 비율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선순위 채권은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다. 비율 한도를 정한 이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한 뒤 집주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앞서 국토부는 지진 피해가 발생한 경북 포항에서 비율 한도를 80%로 높였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다가구 주택에 근저당 5억원 걸려 있고 각 실의 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현재로선 반환 보증에 세입자 2명만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비율 한도가 80%로 높아지면 세입자 4명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반환 보증 가입 절차와 보증 한도도 개선된다. 지금은 집주인이 반대하면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없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된다. 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진다.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배려 계층에 대해서는 보증료 할인 혜택이 확대된다.

이어 이르면 6월부터 주택금융공사의 담보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도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1-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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