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에 쏠린 눈… ‘금융혁신위 권고안’ 재부상

윤석헌에 쏠린 눈… ‘금융혁신위 권고안’ 재부상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5-06 22:50
수정 2018-05-07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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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상품판매중지권 등 금감원장 맡아 현실화 여부 촉각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은 관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가 금융감독원장에 선임되면서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혁신 권고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이미 시행 중인 권고안 외에 노동이사제나 당국의 금융상품 판매중지권 등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혁신위 권고안 중 실현이 안 된 대표적인 사안은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다. 혁신위는 당시 금융공공기관의 낙하산을 견제하고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공공기관운영법이 개정돼 노동이사제가 반영되면 금융공공기관도 이에 동참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노동이사제는 최근까지도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이 주최한 ‘금융회사와 노동자 추천 이사제’ 토론회에서 ‘노동자는 채권자와 주주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 노동자에게 이사 추천권을 주는 것이 회사 지배원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은행에선 최근 노동이사제가 추진됐으나 주주총회 단계에서 무산되기도 했다.

혁신위는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와 관련해 당국이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키코 외에 ‘동양그룹 사태’의 기업어음(CP)이나 ‘저축은행 사태’의 후순위채권처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에 대해 당국이 직권으로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윤 원장이 각종 저서나 논문 등을 통해 제기했던 재벌개혁 이슈 역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윤 원장은 최근 기자들을 만나 ‘금융당국이 삼성 관련 이슈를 많이 본다’는 질의에 “금융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당연히 보는 것이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라고 촉구하고,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를 지적했다. 삼성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방안도 모범 규준 형태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5-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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