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부동산 계약서에 ‘복비’ 미리 적어야

내년 2월부터 부동산 계약서에 ‘복비’ 미리 적어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11-05 23:28
수정 2019-11-06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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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협의했다는 확인란 신설…불성실한 설명·가격담합 신고센터 운영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미리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복비)를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계약자가 수수료 책정과 관련해 공인중개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행령·규칙은 경과 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된다.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 간 협의로 정하게 돼 있다. 이번 조치는 최대 요율이 공인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인중개사들은 매물을 중개할 때 수수료를 잘 설명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다가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최대 요율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자는 이미 매매 절차가 끝난 상황이어서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 금액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2억원 0.5%, 2억∼6억원은 0.4%, 6억∼9억원은 0.5%, 9억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 산하 기관인 한국감정원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정부가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데 다른 후속 입법이다. 신고센터는 공인중개사의 불성실한 설명, 가격 담합 등 부당행위를 신고받는다. 공인중개사가 중개 물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계약자에게 설명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거나, 반대로 자료를 제시했지만 설명을 부실하게 한 경우 과태료가 각 250만원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11-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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