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6000만원 넘으면 6월부터 반드시 신고

전세 6000만원 넘으면 6월부터 반드시 신고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4-16 02:20
수정 2021-04-16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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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국 도시서… 월세 30만원 이상도 포함
가격·기간·갱신율 등 투명성 확보 기대
정부, 신고 정보 과세 자료로 이용 안 해

오는 6월 1일부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전역에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경기도를 뺀 도는 시(市) 지역에서만 신고제를 시행한다. 대상은 임차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약속한 임대차 3법 가운데 가장 늦게 시행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시스템 구축 기간이 필요해 1년간 시행을 유예했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전월세 정보가 모두 드러나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객관적인 임대시장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계약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국토부는 신고 정보를 분석한 뒤 오는 11월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의 임대소득도 들여다볼 수 있어 공평과세 정책을 펴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임대인의 반발을 우려해 신고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신고 대상은 신규·갱신계약 모두 해당된다. 고시원·기숙사·상가 내 주택 등 실질적인 주거용 건물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30일 안에 해당 주택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별도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거짓 신고는 100만원, 미신고는 계약금액 규모와 신고 해태기간에 따라 4만~100만원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을 고려해 내년 5월 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4-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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