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형 일몰 규제’ 2.9%만 폐지돼 무용지물

‘재검토형 일몰 규제’ 2.9%만 폐지돼 무용지물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1-05-10 20:50
수정 2021-05-1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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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실질적 영향평가 없이 재연장
일몰제 정보 투명 공개 등 제도 개선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규제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재검토형 규제 일몰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5∼2020년 재검토형 일몰 규제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9200건 가운데 2.9%인 266건만 폐지됐고 나머지 93.4%(기존 규제 존속 69.2%, 개선 24.2%)는 규제가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몰 대상 규제는 부처 자체 평가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법령안의 정비를 추진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평가 없이 단순 재연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관련 제도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일몰 대상 규제 목록과 심사 결과 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고, 규제개혁위원들도 개별 규제의 검토 내용을 모르고 연장 여부를 의결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몰을 전제로 규제를 쉽게 도입한 후 연장, 재연장을 거쳐 사실상 존속기한의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5~2020년 규제를 유지·개선하기로 결정한 재검토형 일몰 규제 8589건 가운대 21.7%는 일몰 설정이 해제됐다. 또 규제 일몰제는 효력 상실형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98% 이상이 재검토형으로 설정된 것으로도 파악됐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추진하려면 효력 상실형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몰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21-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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