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한 기업들 법인세 감면”

최상목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한 기업들 법인세 감면”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3-20 00:57
수정 2024-03-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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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

주주 환원한 액수만큼 감면 혜택
배당받은 주주는 세액공제 검토
美처럼 배당 소득 분리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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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오른쪽 첫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전문가 간담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오른쪽 첫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전문가 간담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배당받은 주주에게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 꼬리표를 떼고 한국 증시를 도약시키기 위한 ‘기업 밸류업(가치 상승) 정책’의 일환이다. 주주환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선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장 반응이 주목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세제 지원책’을 골자로 한 밸류업 지원 방안을 추가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의 지원 방안에 세제 혜택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22일 만에 세제 지원 방침을 밝힌 것이다. 다만 경감 세율 등 세부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많은 기업의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주환원 증가액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유한 자사주를 소각해 주식 유통량을 줄여 주가를 높이고, 주주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늘어난 환원 액수만큼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기재부는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 있어 분리과세로 전환이 되더라도 분리과세 세율은 별도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현행 2000만원 이하 배당 원천세율(15.4% 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분리과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다양한 방식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세제 지원책은 소득세법 등 법 개정 사안이다. 기재부는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5월까지 확정하고, 7월 세법 개정안에 시행 시기와 방식, 세율 등 구체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기재부는 “기업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하는 기업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덜어 주면 기업 성장에 유리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고 소액 투자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 세수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4-03-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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