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세액공제 최대 52만원 ‘밸런스 연금저축펀드’

대신증권, 세액공제 최대 52만원 ‘밸런스 연금저축펀드’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11-29 17:14
수정 2016-11-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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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1%대의 초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세제 혜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연말정산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계좌가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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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밸런스 연금저축펀드는 다른 금융사 이전 고객과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3개월 만기 연 3.0%의 특판RP 매수 기회를 제공한다. 대신증권 제공
대신증권 밸런스 연금저축펀드는 다른 금융사 이전 고객과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3개월 만기 연 3.0%의 특판RP 매수 기회를 제공한다.
대신증권 제공
대신증권 ‘밸런스 연금저축펀드’는 다른 금융사에서 연금저축을 갈아타거나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3개월 만기 연 3.0% 확정 수익률의 특판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수할 기회를 주고 있다. 한도는 순증액의 3배,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계좌에 납입한 금액 기준으로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최대 52만 8000원)를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저축하면 만 55세 이후 국민연금 수령시점까지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연간 1800만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며,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금 여력이 있을 때 납입할 수 있는 자유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시장상황에 따른 리밸런싱(자산 재조정)도 가능하다. 예컨대 코스피가 박스권을 극복하고 상승장이 예상된다면 주식형펀드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고, 하락장에 대응하고 싶다면 혼합형이나 채권형 펀드에 투자해 지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11-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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