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반값 선거법을 주목한다

[세종로의 아침] 반값 선거법을 주목한다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4-06-28 03:33
수정 2024-06-28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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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공약이 범람한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50명 감축,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금지 등 혁신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총선 참패 후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하는 변화를 단행할 듯하더니 결국 유지를 선택했다. 그 결과 국민은 51.7㎝의 투표용지를 받았다.

최근에는 ‘지구당 부활론’이 뜬금없이 정치개혁안으로 등장했다. 첨예한 대치 속에서도 거대 양당의 중진이 한목소리로 발의했다.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중앙당 하부조직(지구당)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은 조직과 예산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게다가 지구당은 지역 토호의 불법 정치자금이 오가는 온상으로 지목돼 2004년 폐지됐다. 지구당을 장악한 지역위원장이 자금력과 조직력으로 정치 신인의 등장을 막을 수도 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면 하루마다 세비를 10%씩 삭감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재판 기간에 세비와 수당을 반납하도록 하는 ‘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런 ‘무노동 무임금’ 법안은 개원 초면 유행처럼 반복되나 늘 무산되곤 했다. 의원들이 제 목에 방울을 달겠냐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생각이다.

거대 양당이 총선 때면 수많은 정치개혁안을 내놓고 선거 후에는 외면한다는 점에서 공범처럼 보이지만 뜯어보면 양당은 상대를 겨냥해 정치개혁안을 던진다. 여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혁신안은 사법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많은 민주당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의 대통령 4년 중임제는 현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가능성이 있어 여권에서 수용 불가다. 양측 모두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테이블에 마주 앉아 합의점을 만드는 데는 인색한 이유다.

이런 점에서 개혁신당이 최근 소개한 ‘반값 선거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질적인 개혁이 가능하도록 고민한 흔적이 있다. 여야 어느 정당에도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합리적 방안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값 선거법은 정치 신인에게 불리한 선거 관행, 즉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한다. 선거 기간에 단체문자 발송 횟수를 6회로 제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을 위탁한다. 홍보문자를 보낼 전화번호를 구하려 브로커에게 돈을 주거나 조직력에 기댈 필요가 없어진다. 유권자는 다른 지역 후보의 스팸문자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선거비용 보전 기준도 득표율 10% 이상(절반 보전)·15% 이상(전체)에서 5% 이상(절반 보전)·10% 이상(70%)·15% 이상(전체)으로 세분화해 신인의 자금 걱정을 줄여 준다.

또 과도한 선거 유세차 비용을 줄여 세금(선거보전비용) 투입도 줄인다. 소위 ‘표준 유세차’를 정해 지역 선관위가 경쟁 입찰로 확보하면 후보 한 명이 14일간 유세차를 쓰는 비용이 2400만~2700만원에서 1000만원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유세차만으로 전국에서 총 1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추정이다.

돈과 조직으로 승부를 보는 현행 선거제도의 이점을 누리는 거대 양당일지라도 정치 신인들이 아이디어로 도전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자는 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제22대 국회의 정치개혁 협의 시발점으로 반값 선거법을 추천한다.

이경주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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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정치부 차장
이경주 정치부 차장
2024-06-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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