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긴급차량 출동 방해 강력한 처벌 필요하다

[사설] 긴급차량 출동 방해 강력한 처벌 필요하다

입력 2013-12-16 00:00
수정 201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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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엄마와 어린 세 자녀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누전으로 인한 이 사고는 화재 진압과 대피 과정의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번에 극명하게 드러났듯 운행 중이거나 주차된 차들이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려면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적어도 신고 후 5분 안에는 도착해야 한다. 삽시간에 번지는 불길을 잡기 위해서는 단 몇 초가 아쉽다. 그런데 이번 사고에서는 밤 9시 35분에 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9시 44분쯤으로 9분이나 걸렸다. 창밖으로 화염이 새어나올 만큼 불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소방서에서 현장까지는 약 2.8㎞로, 뚫린 도로에서는 충분히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지만 장애물이 한둘이 아니었다. 차량 운전자들은 길을 잘 비켜주지 않았고, 아파트 진입로에 질서 없이 주차된 차들은 소방차 진입을 한없이 더디게 했다.

선진국에서는 소방차나 구급차가 긴급 출동하면 운전자들이 멀리서 사이렌 소리만 듣고도 길을 일제히 터 주는 게 생활화돼 있다. 의식 수준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긴급차량에 길을 양보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우리는 한참 멀었다. 심지어 소방차 뒤를 따라다니며 빨리 가려는 사람들도 있지 않은가. 소방법에는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도 최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런 법규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게 문제다.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소방차 출동 때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채증해 형사고발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워 줘야 한다. 단순 교통위반 10건을 단속하는 것보다 긴급차량 방해 1건을 단속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길 정도가 돼야 한다. 소방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들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2013-12-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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