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명수사·선거개입 기소’ 법원서 진실 명백히 가려야

[사설] ‘하명수사·선거개입 기소’ 법원서 진실 명백히 가려야

입력 2020-01-29 21:58
수정 2020-01-30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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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백원우·황운하 등 13명 기소…법무·검찰 갈등에 국민 피로도 가중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어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인원만 13명이다. 수사팀은 어제 출석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오늘 출석하기로 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해선 사실상 총선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그제 오후 이 같은 방침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종 보고하고 결재를 요청했다. 이 지검장은 당일 가부 확답을 하지 않은 채 퇴근해 검찰 내부 갈등이 재현되는가 했지만, 어제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한 주례보고에서 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이 지검장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차장검사가 전결한 서류를 갖고 온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해 또다시 법무·검찰 간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하명수사는 송 시장이 직접 황 전 청장에게 청탁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검찰은 또 공공병원 공약, 후보자 매수, 채용비리까지 광범위하게 의율해 진실 규명의 공을 법원에 넘겼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수사팀도 백 전 비서관을 기소해 두 사건 수사 모두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조국 가족 비리’ 의혹까지 포함한 이른바 ‘3대 사건’ 수사 및 관련자 기소에 대해서는 적절성 여부에 대해 이견이 많다. 검찰의 편의적 기소와 기소권 남용은 검찰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을 고치지 않는 한 기소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다. 이제 검찰 수사는 끝났고, 진실은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가리면 된다.

이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법질서를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최고위 공직자들이다. 원팀으로 한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판에 허구한 날 파열음과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으니 국민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피로도 또한 극대화하고 있다. 저마다 내세우는 ‘법대로’에도 허점이 많다. 법무·검찰 행정의 법률과 내규가 두루뭉술한 데다 어떤 측면에서는 상충하기도 해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책임 소재와 지휘 체계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2020-01-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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