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가시화, 실천이 중요하다

[사설]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가시화, 실천이 중요하다

입력 2021-04-13 20:52
수정 2021-04-14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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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그제와 어제 이틀 연속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했지만 처리에 이르지는 못했다.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고 조항과 관련해 이미 다른 법률에 반영돼 있어 중복 규제 우려가 있다는 정부 측 의견에 따라 한번 더 논의키로 했다. 어찌 됐든 조만간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녀 등을 특채하거나 특정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친척 등 지인에게 업무 관련 공사를 발주하는 등 직무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법이다. 당초 ‘김영란법’의 핵심 중 하나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져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해와 관련된 부분만 빼고 반쪽짜리 법을 만들었다는 비난이 제기됐었다. 김영란법이 제정된 2016년 이후 5년 만에 비로소 이해충돌방지법의 법제화가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 있다.

여야는 법 적용 대상을 공직자뿐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등으로 넓히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대략 190만명 정도가 법 적용을 받는다.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로 법이 제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같은 일은 쉽게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공직자 등이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이를 환수·추징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으니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욕심은 수그러들 것이다.

법규는 불법행위를 막는 1차적인 방어막이긴 하지만 법 적용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실천 의지가 없다면 모든 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직자와 공직 유관기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익추구 자제가 법 제정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빠른 통과 못지않게 관련자들의 법규 실천 다짐이 요구된다.

2021-04-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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