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명 권고 내려진 김남국, 자진 사퇴가 순리다

[사설] 제명 권고 내려진 김남국, 자진 사퇴가 순리다

입력 2023-07-24 01:19
수정 2023-07-2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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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상임위 기간 동안 200차례 넘게 코인 거래를 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제명 권고를 내렸다. 사진은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김 의원.
국회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상임위 기간 동안 200차례 넘게 코인 거래를 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제명 권고를 내렸다. 사진은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김 의원.
국회 회의 도중 코인(가상화폐)을 수시로 사고판 김남국 의원에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명 권고를 내렸다. 자문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 기간 200차례 넘게 코인을 거래했다. 코인 계좌 잔고도 2021년 말 기준 99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돈의 출처와 취득 경위에 있어서 이해상충 여부는 물론 법 위반 소지도 높다.

자신의 코인 거래 의혹을 두고 정치 공세라 반발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김 의원은 이번 자문위 권고를 두고도 “공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의정활동 본업은 뒷전인 채 사익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던 그가 공정성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 김 의원은 ‘이모(李某) 교수’를 ‘이모’라고 발언했다. 입으로는 질의를 하면서 손으로는 초단타 매매를 하고 있었으니 ‘사고’가 날 만도 하다.

문제는 김 의원 자신만 국민적 웃음거리가 된 게 아니라는 데 있다. 국회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우리 사회의 정치 염증에 더 불을 댕겼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의원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 앞에서 정치권 일각에선 김 의원 말고도 코인 자산을 가진 의원이 여럿 있으니 조사 결과를 전부 지켜본 뒤 처리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제명은 지나치다는 동정론도 들린다. 그러나 이게 어디 일 처리의 효율성을 따지고 형평성을 앞세워 감쌀 일인가.

김 의원 징계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2(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168석을 가진 민주당이 또다시 혁신을 비웃음거리로 만들 요량이 아니라면 상식적인 판단과 신속한 처리를 보여야 할 것이다. 아니, 그 이전에 부끄러움을 안다면 김 의원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순리다.
2023-07-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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