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틀어쥔 巨野, 이제 검찰·사법부 통제인가

[사설] 국회 틀어쥔 巨野, 이제 검찰·사법부 통제인가

입력 2024-06-12 01:16
수정 2024-06-12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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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에 보복·경고성 입법 움직임
법치 훼손과 입법권 남용, 역풍 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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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판검사의 수사와 재판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수원지법이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 임직원을 동원해 북한 조선노동당에 230만 달러를 지급했다”며 유죄 판결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친명 커뮤니티에는 판사의 실명은 물론 고향까지 거론하며 ‘판레기’(판사+쓰레기)라고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고, 판사 탄핵을 주장하는 댓글도 쏟아졌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수사, 재판 관련 법안 중에는 위헌 논란이 예상되는 것도 적지 않아 우려된다.

민주당은 우선 이성윤 의원이 지난 3일 대표발의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사건 수사검사와 검사장을 탄핵소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용민 의원은 수사기관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증을 강요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수사기관 무고죄’ 신설법안(형법 개정안)도 지난 7일 발의했다.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사나 재판에 불만을 품은 쪽에서 수시로 판검사를 고발하고, 수사·재판의 중립성·독립성이 짓밟힐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것 말고도 김승원 의원은 검사의 회유 의혹 등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화, 수사 중인 검사를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검사기피제를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 사건 담당 판사를 비판한 기사를 공유하며 “심판도 선출해야”라고 썼다.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해 이 대표가 연루된 7개 사건 10개 혐의를 수사해 온 검찰에 대한 보복 의지와, 재판을 맡은 법원에 대해 ‘알아서 하라’고 겁박하려는 의도가 물씬 풍겨난다.

누구든지 수사와 재판에 대해 견해를 피력하고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171석의 거대한 입법권력이 당 대표 구명을 위해 해당 수사와 재판에 대해 ‘손을 봐주기 위한’ 법을 만든다면 이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권력남용이자 사법방해일 뿐이다.
2024-06-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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