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절차 시비 속 헌재 ‘마은혁 결정’… 공정성 논란 더 없어야

[사설] 절차 시비 속 헌재 ‘마은혁 결정’… 공정성 논란 더 없어야

입력 2025-02-28 00:36
수정 2025-02-28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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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마 재판관 임명 보류 위법”
불신 자초한 과속, 후속 절차 신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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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여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정·조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결정으로 최 대행은 원칙적으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헌재가 임명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 헌재도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지위 확인 등에 관한 청구에 대해선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최 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할 경우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중될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은 헌재가 자초한 측면이 작지 않다. 정치편향 문제가 제기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싼 분쟁 사건 결정을 다른 사건들에 비해 서두르면서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에 금이 갔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 3일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의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이례적으로 연기했다. 더 시급한 한 총리 탄핵심판은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 후보자 임명 건을 무리하게 서두르다 빚어진 일이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국회 측에 “(마은혁 관련) 본회의 의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고 묻자 더불어민주당은 나흘 뒤 국회에서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러니 민주당과 헌재의 교감 의혹까지 보태졌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가 이번 권한쟁의 심판을 서두른 것은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한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 해도 그를 탄핵심판에 참여시킬지, 참여한다면 새로운 재판관이 사건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변론갱신 절차’는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을 놓고 공정성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미 심리가 끝난 상황이다. 탄핵 찬반 갈등 속에 안 그래도 공정성 시비를 겪고 있는 헌재가 불필요한 논란을 더 키우는 일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25-02-2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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