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도 내는 2차 상법 개정안… 배임죄 완화법도 서둘러야

[사설] 속도 내는 2차 상법 개정안… 배임죄 완화법도 서둘러야

입력 2025-07-16 19:24
수정 2025-07-17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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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열린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이 진술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우용 부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소장.  연합뉴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열린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이 진술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우용 부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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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추가한 2차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기간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여러 표를 이사 후보 1명에게 몰아줄 수 있다. 그제 국무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의결·공포됐다.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측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재계는 시름이 깊다. 소송 남발과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 등으로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고 인수합병(M&A) 같은 경영권 행사도 제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류를 의식해 민주당에서도 추가 입법 움직임은 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 기업의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구분해 경영진이 합리적 판단을 내린 경우 형사상 면책하는 형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다만 이들 법안은 9월 정기국회 때 논의하겠다고 한다.

9월까지 여유를 부릴 문제가 아니다. 기업 운영에 치명적일 걸림돌은 하루라도 빨리 덜어내 줘야 한다. 개정된 상법의 부작용을 덜어 줄 보완 입법을 일정조차 애매하게 찔끔찔끔 처리해서는 안 될 일이다.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 요구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있다는 재계의 우려는 일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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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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