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임죄 폐지, 기업인 부담 덜되 정치적 논란 없앨 해법을

[사설] 배임죄 폐지, 기업인 부담 덜되 정치적 논란 없앨 해법을

입력 2025-10-01 00:15
수정 2025-10-0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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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왼쪽 두번째)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왼쪽 두번째)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그 신뢰를 배신하고 자기 또는 누군가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는 범죄다. 모호하고 과도한 규정에 기업인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이라고 토로해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연평균 인원은 965명으로 일본(31명)보다 31배 많다. 형법상 배임죄가 있는 일본과 독일은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처벌하거나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는 면책한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힌 1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터라 배임죄 개선은 더 시급해졌다. 당정은 정상적 경영 판단에 따르거나 주의의무를 다한 사업자는 처벌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제재도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징금 또는 과태료로 바꾸겠다고 한다. 경제가 활력을 찾으려면 기업의 적극적 경영활동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한시가 급한 문제다.

재벌 총수나 경영진의 사익 편취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약화돼서는 안 된다. 당정은 증거개시제도, 집단소송제 확대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민사책임을 강화하려 한다. 증거개시는 소송 상대방이 가진 정보 등을 강제로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형법에 도입돼 있다. 집단소송은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도다. 이는 증권 분야에만 적용된다. 집단소송 시작에만 몇 년씩 걸리지 않도록 차제에 절차도 개선돼야 한다.

정치적 논란 차단도 절실한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배임죄까지 없애야 하는지 고개를 젓는 사람이 많다. 당장 야당은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구하기”라고 반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으로 배임 혐의를 받는 이해 당사자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대체 법안을 서둘러 모색하길 바란다.
2025-10-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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