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회 디지털 증거 논의 환영한다/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고] 국회 디지털 증거 논의 환영한다/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6-05-16 17:58
수정 2016-05-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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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시즌이 끝났다. 중간고사라고 하면 교수들도 아주 편하지는 않다. 특히 시험감독 들어가 있는 두 시간이 생각보다 길다. 그 시간에 많은 생각을 한다. 한번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왜 문제지는 워드프로세서로 쳐서 인쇄하면서 답안지는 예나 지금이나 볼펜으로 종이에 써야 하는 것일까?’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단 한 페이지도 손글씨를 쓴 적이 없다. 손글씨는 서명할 때나 급히 메모를 할 때, 서류 양식에 이름과 주소를 적을 때만 썼다. 그런데도 거의 매일 글씨는 썼는데, 손글씨 대신 컴퓨터를 이용해 이른바 ‘전자문서’를 생산한 것이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범죄자들도 손글씨보다는 전자문서를 더 많이 생산한다. 이메일을 주고받고, 한글 파일을 만든다. 물론 범죄의 특성상 손글씨가 아예 빠질 수는 없다. 가령 휴지나 메모지에 급히 적은 글씨 등도 남아 있기는 할 것이다.

재판을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증거로 올라온다. 전자문서도 있고, 손글씨도 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 사이에 무슨 ‘진술’이 오갔나 확인한다. 뇌물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지, 마약을 사고판 적이 있는지, 성매매를 한 적이 있는지 등등.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다 요긴하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다.

그런데 우리만 아주 특별한 게 하나 있다. 전자문서든 손글씨든 직접 쓴 사람이 나와서 ‘그건 제가 쓴 게 맞습니다’라고 법정에서 확인을 해 주어야 그 문서가 비로소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필체의 동일성을 필적 감정사가 확인해 주어도 결론은 같다. 작성자가 자기가 쓴 게 맞다고 인정해야만 된다. 전자문서도 그렇다. 헤더 정보, 로그 기록, 액세스 및 수정 기록, MAC 주소, IP 추적, 파일속성 정보 분석 등 다양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해당 파일 작성자, 파일 위·변작 여부를 다 확인했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 전자문서의 작성자가 나와서 ‘제가 입력한 게 맞네요’라고 해야만 증거가 된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피고인이든 누구든 자신의 문서를 부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때문이다. 그 조문에 따르면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 다시 말해 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다는 점을 인정해야 증거가 된다.

현재 국회에서 이 조문의 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늦기는 했지만 지극히 올바른 방향이다. 그 사람 필체가 맞는지 철저하게 확인을 하는 것은 기본이다. 하지만 일단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무턱대고 자기 문서를 부정하는 길을 열어 주어서는 안 된다. 문명국 어디에도 그런 증거법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누군가에게는 C학점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C를 맞은 학생이 ‘자필’ 답안지를 가져와서 ‘이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라고 하면 C를 줘서는 안 되는 것일까. 어떤 학생의 컴퓨터에서 작성됐다는 점이 모든 과학적 증거에 의해서 입증됐는데 ‘이건 제가 입력한 게 아닙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런 줄 알고 넘어가야 하는가.

우리 증거법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지금으로부터 60여년 전인 1954년에 제정된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문제다. 이제는 진짜로 고칠 때가 됐다.
2016-05-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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