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경찰의 역할/이창학 제주경찰청 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경위

[독자의 소리]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경찰의 역할/이창학 제주경찰청 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경위

입력 2015-10-23 17:56
수정 2015-10-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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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업무 특성상 국민과 가장 가까이서 활동한다. 이 때문에 국민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절제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특히 부정부패 유혹에 대한 결연한 마음이 없으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된다.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세운 뒤 공권력을 행사하고 국민을 내 가족처럼 대할 때 사랑받는 경찰이 될 것이다.

대민 접촉이 많은 부서인 지구대와 파출소, 민원실, 교통·수사·형사과에서는 경찰 본연의 업무를 우선으로 하지만 동시에 민원인 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해 준수하고 있다.

교통 단속 시에도 운전자를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주지시키고 있다.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에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 묵비권 보장,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 주는 것은 기본이다.

유치장 시설을 보완하고 여성 피의자를 위한 여자 담당 경찰관 지정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구대에서도 가·피해자 보호실을 운영하는 등 시설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인권 보장은 경찰과 국민 사이 문제만이 아니다. 구성원들이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가 될 때 인권침해 방지는 물론 범죄도 예방될 수 있다.

이창학 제주경찰청 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경위

2015-10-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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