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안전위, 난간 내림식 유아침대 판매금지

美안전위, 난간 내림식 유아침대 판매금지

입력 2010-12-17 00:00
수정 2010-12-17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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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재안전위원회(CPSC)는 16일(현지시각) 한쪽 난간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드롭 사이드’형 유아침대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등 유아침대에 대해 강화된 새 안전기준을 발표했다.

CPSC가 새로 제정한 안전기준에 따라 드롭 사이드형 유아침대, 매트리스 등의 내구성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유아침대의 시판이 불법화됐다.

또 더욱 강화된 안전기준을 맞출 수 없게 된 중고 유아침대도 사실상 판매가 중단됐다.

토머스 무어 CPSC 위원장은 전날 성명을 통해 새 기준이 어린이의 잠자리 환경에 필요하고 확대된 안전조치를 제공하는 중요한 진일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1997년 11월 이후 유아침대와 관련해 153건의 사망 사고가 보고되고 제조업체들이 5년간 900만대 이상의 유아침대를 리콜하는 등 안전문제가 끊이지 않자 지난 5월 질식 등의 위험이 있다며 사용 자제를 권했다.

이어 7월14일 드롭 사이드 유아침대의 판금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규칙 제정 공시를 승인했다.

드롭 사이드 유아침대는 아기가 드나들 때 편리하다는 이유로 인기를 끌었지만 영유아가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난간 틈에 끼거나, 부드러운 침구에 질식하는 등 각종 사고 위험이 컸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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