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왕세자는 공직자…사업정보 공개해야”

英법원 “왕세자는 공직자…사업정보 공개해야”

입력 2011-11-04 00:00
수정 2011-11-04 15: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언론 “왕세자 비밀주의 보호벽, 균열 시작”

불가침 영역으로 여겨졌던 영국 왕위계승 서열 1위 왕세자가 ‘공직자’ 신분이며 이에 따라 왕세자의 돈벌이와 관련한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일간 더 타임스, 공영방송 B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환경보호 단체가 콘월직할령(Duchy of Cornwall)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제1심 행정심판소가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

1337년 잉글랜드 국왕 에드워드 3세가 설립한 콘월직할령은 왕위계승 서열 1위인 왕세자의 소득원으로서 영국 전역에 13만에이커의 토지를 소유하고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매년 콘월직할령에서 창출되는 왕세자의 소득만 해도 1천800만파운드(약 320억원)에 달하며 이 소득에는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문제가 된 것은 콘월직할령이 영국 남서부 끝단 포트 네이버스의 폴머스 인근에서 운영하는 굴 양식장.

환경보호 단체인 ‘포트 네이버스 보존위원회’는 콘월직할령의 굴 양식장이 태평양 굴 종류를 들여와 양식하면서 토종 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다.

이 지역은 토종 굴 보호구역으로서 외래종을 들여올 때는 엄격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인 곳.

그러나 콘월직할령 측은 직할령이 (왕실에서) 사적으로 계승돼 온, 전적으로 사적인 사업체라고 주장하면서 정보 공개 의무가 없다고 버텼다.

하지만, 제1심 행정심판소는 “직할령이 제시한 증거를 보았을 때 어떠한 환경영향평가도 실시된 적이 없다”면서 직할령은 ‘공공기관’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환경 문제와 관련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심판소는 “오늘날 맥락에서 봤을 때 직할령은 영국 헌법에 따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왕세자)에 소득을 제공하는 ‘공공적’ 기능과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존위원회 공동 창립자로서 소송의 원고였던 마이클 브루턴은 판결에 대해 “콘월직할령에 대항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직할령도 관련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콘월직할령 측은 제1심 행정심판소의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더 타임스는 이번 판결과 관련, 왕세자의 활동을 둘러싼 비밀주의의 장벽이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