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검찰, 매춘 연루 혐의 스트로칸 긴급체포

佛검찰, 매춘 연루 혐의 스트로칸 긴급체포

입력 2012-02-22 00:00
수정 2012-02-22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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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으로 프랑스 대통령의 꿈을 접어야 했던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21일(현지시간) 불법 매춘조직에 연루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고 유럽1 라디오방송 등 프랑스 언론이 보도했다.

스트로스 칸 전 총재는 이날 오전 프랑스 북부 릴의 경찰서에 출두한 직후 구금 조치됐다.

스트로스 칸은 이날 용의자가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했으나, 검찰은 출두 직후 조직범죄단에 의한 매춘 교사 및 회사 공금 유용 혐의로 그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수사판사는 최대 48시간 동안 스트로스 칸의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인한 뒤 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사판사는 스트로스 칸이 레스토랑이나 호텔 등지에서 함께 지낸 여성들이 돈을 받는 매춘부였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또 자신을 초청한 공공기관 인사들이 이 여성들에게 지불한 돈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에서 매춘은 불법이 아니지만 매춘을 하는데 지불된 돈이 공금으로 드러나면 기소될 수 있다.

스트로스 칸은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기소돼 보석으로 석방되거나, 아니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프랑스 법은 매춘 교사범에 대해 최고 20년형을, 공금유용죄에 대해 최대 5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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