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자녀 방치 굶어죽게한 母에 징역 30년

日법원, 자녀 방치 굶어죽게한 母에 징역 30년

입력 2012-03-17 00:00
수정 2012-03-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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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에서 한 살배기와 세 살배기 자녀를 방치해 굶어 죽게 한 비정한 ‘엄마’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7일 현지 언론에 의하면 오사카 지방법원은 바람기로 남편과 이혼한 뒤 한 살(남)과 세 살(여)난 어린 남매를 굶어 죽게 방치해 살인죄로 기소된 시모무라 사나에(下村早苗·24·여) 피고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엄마를 계속 기다리다 절망 속에서 생명이 끊긴 어린 아이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면서 법정 최고 유기(有期)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형을 구형했다.

시모무라는 2009년 5월 바람이 나 남편과 이혼한 뒤 자녀를 데리고 미에현과 나고야시를 거쳐 오사카시로 이사했고, 술집 종업원 등으로 일하면서 다시 바람이 나 아이들의 양육을 포기하다시피 했다.

2009년 6월 9일에는 집에 돌아와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 쇠약해진 모습을 보고도 다시 집을 나가 그달 하순 아이들이 숨지도록 내버려뒀다.

시모무라는 외출할 때마다 원룸 아파트의 현관문을 접착테이프로 봉쇄해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으며, 아이들이 숨진 채로 발견됐을 당시에도 남자와 놀아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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