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스마트폰 과장광고 대만서 벌금

삼성전자, 스마트폰 과장광고 대만서 벌금

입력 2013-01-11 00:00
수정 2013-01-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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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당국이 삼성전자에 대해 스마트폰 과장 광고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다.

대만 공평교역위원회(FTC·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Y 듀오스 GT-S6102’ 제품의 기능이 온라인 및 카탈로그 광고 등에 명시된 것과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고 30만 대만달러(약 1천100만원)의 벌금을 매겼다고 중국시보 등이 11일 전했다.

위원회는 실제 기기에는 없는 자동초점과 플래시 기능이 광고에 언급된 점을 문제 삼았다.

당국은 “사실이 아닌 광고 표현으로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문제가 된 부분을 광고 문구에서 삭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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