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징용피해자, 일본에 677억원 배상 요구

중국 징용피해자, 일본에 677억원 배상 요구

입력 2013-05-14 00:00
수정 2013-05-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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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때 강제징용돼 일본 미쓰비시 작업장에서 일했던 중국인들이 13일 주중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 총 3억7천650만 위안(약 677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2차대전 당시 미쓰비시에서 일했던 중국인 징용자는 모두 3천765명이며 이들을 대표해 생존자인 장스제(張士杰. 89)와 7명의 징용자 유족, 변호사 4명이 이날 주중일본대사관을 방문, 1인당 10만 위안씩 배상해 줄 것을 촉구하는 독촉장을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경화시보가 보도했다.

이들은 또 14일 상하이에 위치한 미쓰비시 상하이 대표처를 찾아 같은 요구를 할 계획이다.

중국인 미쓰비시 징용자들은 그간 여러 단체로 나뉘어 개별적으로 배상을 요구한 적은 있으나 전체 인원이 한꺼번에 모여 배상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징용 피해자들은 배상외에 가해사실을 시인하고 사죄할 것과 2차대전 중 이뤄진 강제노역 사실을 정확히 기록한 기념비를 일본에 건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일본대사관 측은 장씨 등을 면담하고서 이들의 요구를 일본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인 징용자의 이번 요구는 최근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참배하고 아베 총리가 침략전쟁을 부인하면서 일본에 정확한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2차 대전 당시 약 4만 명의 중국인이 일본에 강제징용돼 일했으며 이 기간 7천 명의 중국인이 일본에서 사망했다. 강제노역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본 법원은 중국이 1972년 체결된 ‘중일공동성명’을 통해 배상권을 포기했다며 1995년 이후 제기된 14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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