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법원, 미성년자와 결혼한 남편에 징역 8년형

터키 법원, 미성년자와 결혼한 남편에 징역 8년형

입력 2013-05-15 00:00
수정 2013-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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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혼(早婚) 관행이 남아있는 터키에서 어린 신부와 결혼한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터키 일간지 휴리예트는 앙카라 지방법원이 미성년자와 결혼한 A씨(24)에게 징역 8년4개월형을 선고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씨는 아내 B씨가 14살 때 이맘(이슬람 성직자)의 주례로 종교 결혼식을 올려 부부가 됐다.

아내 B씨4가 고소하지 않았지만 주변의 신고를 받은 검찰이 A씨를 15세 이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착취를 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터키는 조혼 관행을 타파하고자 17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다만 터키 대법원은 지난달 미성년자 신부의 나이가 들어보여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등의 이유로 남편에게 실형을 선고한 기존 판결을 뒤집은 사례도 있다.

이즈미르 지방법원에서 징역 8년4개월형을 선고받은 C씨는 아내 D씨가 미성년자임을 속였고 아내가 도망쳐서 결혼하자고 제안했다며 항소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결정을 받았다.

터키 사법당국의 자료를 보면 17세 미만의 자녀를 결혼시키고자 부모들이 신청한 ‘결혼허가’ 재판은 2011년에만 1만8천870건 열렸다.

판사는 미성년자의 성장 정도에 따라 판결을 내리며 기각된 가족들은 종교 결혼식을 통해 결혼시키는 실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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