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회부·책임자 처벌’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2보)

‘ICC회부·책임자 처벌’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2보)

입력 2014-11-19 00:00
수정 2014-11-19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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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안이 18일(이하 현지시간) 채택됐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중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날 3위원회 회의에 유엔 회원국 대부분이 참가한 것을 고려하면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더라도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게 확실시된다. 실제로 지금까지 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가 없다.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이다.

이에 앞서 결의안에서 ‘ICC 회부’ 표현을 빼자는 내용으로 쿠바가 제안한 수정안은 찬성 40표, 반대 77표, 기권 50표로 부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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