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미국 경찰, 흑인 상대 만행·과잉대응 만연”

유엔 “미국 경찰, 흑인 상대 만행·과잉대응 만연”

입력 2014-11-29 00:00
수정 2014-11-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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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공식 보고서 채택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흑인 등 인종·민족 소수자를 상대로 한 미국 경찰의 잔혹성과 과잉대응 등을 지적하는 공식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스위스 제네바발로 보도했다.

고문방지위는 보고서에서 “경찰의 잔혹성과 경찰관에 의한 공권력 남용을 보여주는 다수의 보고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며 “이런 행위가 특히 특정 인종과 민족을 상대로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미국 경찰의 ‘인종 프로파일링’(피부색이나 인종 등을 기반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수사 기법)과 미주리 주 퍼거슨 시에서 비무장한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을 백인 경관 대럴 윌슨이 총격 사살하면서 불거진 진압 경찰의 ‘군(軍) 수준 중무장화’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미주리 주 대배심이 윌슨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한 결정에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고문방지위 조사위원인 알레시오 브루니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브라운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위원회는 대배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브라운의 부모는 이달 초 제네바 고문방지위원회에 참석해 증언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아들의 무고한 죽음을 주장한 바 있다.

보고서는 시카고경찰국을 예로 들면서 비무장한 흑인을 상대로 한 경찰 총격 및 추적, 그리고 10대 흑인·히스패닉을 상대로 한 정보 수집 및 괴롭힘 등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런 행위로 기소된 시카고 경찰관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흑인 피해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미국 경찰이 비무장 상태에서 체포에 저항하거나 단순하게 즉각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테이저 총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용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2012년 지방 교도소에서 숨진 수감자가 958명으로 2010년보다 8% 증가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10대나 정신장애인을 포함해 하루 22∼23시간을 독방에 가두는 처벌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관타나모 수용소에 테러 용의자를 무기 수용하는 관행에도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1987년 가입하고 1994년 의회가 승인한 고문방지협약에 맞춰 각종 정책을 개혁해야 하는 것은 물론 경찰이 규정을 준수해 공권력을 사용하도록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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